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상황실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상황실은 3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팀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장 또는 결원발생팀의 상황팀장은 다른 상황팀원 또는 관리반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 운영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3. 상황실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관리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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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5 시행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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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