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조문 원문
①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1.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가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정한 해당 기술기준
- 제21조 · 부가형식증명서조문 원문
n basis)은 부가형식증명의 근거가 되는 항공기술기준의 조항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수록된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를 부가형식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계속)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또한 모든 동등한 안전수준 판정(equivalent level of safety finding), 예외적용(exempti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과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을 기재한다. 인증기준과 제한사항 및 조건의 기재 방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계속)을 참조하여 작성 한다.8.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은 부가형식증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