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조문 원문
    ①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1.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가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정한 해당 기술기준
  • 제21조 · 부가형식증명서조문 원문
    n basis)은 부가형식증명의 근거가 되는 항공기술기준의 조항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수록된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를 부가형식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계속)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또한 모든 동등한 안전수준 판정(equivalent level of safety finding), 예외적용(exempti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과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을 기재한다. 인증기준과 제한사항 및 조건의 기재 방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계속)을 참조하여 작성 한다.8.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은 부가형식증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한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자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서조문 원문
    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원 형식증명서 발행기관과 형식증명서 번호,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증명승인 번호를 기재한다.③ 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1. ‘구분(classification)’에는 소형비행기(small airplane), 수송비행기(transport air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