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1.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가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정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부가형식검사 결과 원형기와 관련된 모든 요건 충족 여부3. 장비 및 부속품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4.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6.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7.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부록의 승인 여부8.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부가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9. 신청자가 작성한 서비스교범, 수리교범, 정비교범 등의 부록이 항공안전감독관 및 감항엔지니어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었는지 여부10. 생산도면에 대한 장관의 승인 여부11. 장관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ㆍ인가되었는지 여부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 형식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이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1. 변경에 관한 설계자료, 인증자료, 장착자료 등과 같은 주요 자료가 다른 형식의 항공기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2. 각 형식 간의 차이점이 설계 자료와 장착자료 등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3. 장착 작업의 복잡도가 유사한 경우4. 당해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형식 중 별도의 재평가가 필요한 형식이 없는 경우5. 비행 및/또는 운용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6. 항공기등의 소음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④ 제3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항공기등의 형식명을 ‘승인모델목록(approved model list)’로 작성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부가형식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경우에 대상 모델이 추가, 삭제, 개정될 때는 반드시 승인모델목록을 개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조 ·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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