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6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미한 변경사항의 승인 또는 동일한 대체품의 승인. 다만, 그 장착으로 인하여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한다.2.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 다만 설계변경 된 기술표준품의 장착을 위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은 수락할 수 있다.
④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의 사례는 별표1과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작업은 신규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1. 항공기에 장착되는 발동기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2. 추진원리가 다른 발동기로 교환되는 경우3. 회전익항공기 로터(Rotor)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4. 회전익항공기 로터(Rotor)의 추진원리를 변경하는 경우5. 발동기의 경우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경우6. 프로펠러의 경우 블레이드의 수 또는 피치에 대한 작동원리를 변경하는 경우7. 장관이 설계ㆍ중량ㆍ형상ㆍ동력ㆍ발동기의 동력한계ㆍ발동기의 속도한계 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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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
[별표 1] 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 아래 개조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리개조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다. 다만, 부가형식증명 사례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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