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6의2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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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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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