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1의2조 (부가형식증명승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승인서 번호’는 'STCV x yyyy nn' 11자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1. STCV: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의미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②‘관련형식증명번호’에는 항공기등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원 형식증명서 발행기관과 형식증명서 번호,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증명승인 번호를 기재한다.
③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1. ‘구분(classification)’에는 소형비행기(small airplane), 수송비행기(transport airplane), 회전익항공기(rotorcraft), 활공기(glider), 비행선(airship), 엔진(engine) 및 프로펠러(propeller)를 구분하여 기재한다.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등의 형식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이 항공기일 때에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를 기재한다.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5. ‘설계자의 주소(address of designer)’에는 원 부가형식증명을 소지한 설계자 또는 설계 회사의 주소를 기재한다.6. ‘설계변경 승인 내용(description of modification approval)’에는 원 부가형식증명 발급기관 및 부가형식증명서 번호를 기재한다.7. ‘기타(remark)'에는 원 부가형식증명서 등 부가형식증명승인과 관련된 문서목록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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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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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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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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