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1조 (부가형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서 번호’는 'STC x yyyy nn' 10자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1. STC: 부가형식증명서를 의미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②‘관련형식증명번호’에는 항공기등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원 형식증명서 발행기관과 형식증명서 번호, 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증명승인 번호를 기재한다.
③별지 제1호 서식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1. ‘구분(classification)’에는 소형비행기(small airplane), 수송비행기(transport airplane), 회전익항공기(rotorcraft), 활공기(glider), 비행선(airship), 엔진(engine) 및 프로펠러(propeller)를 구분하여 기재한다.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에는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등의 형식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에는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항공기일 때에 적용되며,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를 기재한다.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설계자의 성명 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5. ‘설계자의 주소(address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한 설계자 또는 설계 회사의 주소를 기재한다.6. ‘설계변경 승인 내용(description of modification approval)’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설계 변경에 대한 설명과 설계 변경의 한 부분으로써 참조하여야할 다음의 관련 문서를 기재한다.가. 항공기비행교범(AFM) 보충판(supplements)나. 지속 감항성 지침(instruction for continued airworthiness)다. 화물탑재지침(loading instructions)라. 도면(drawings) 및 도면목록(drawing lists)등마.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Master Minimum Equipment List)바. 기타 설계변경으로 항공기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7. ‘기타(remark)'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과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을 기재한다. 인증기준과 제한사항 및 조건의 기재 방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계속)을 참조하여 작성 한다.8. ‘제한사항 및 조건(limitation and condition)’은 부가형식증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한사항과 조건들을 표시하는 것으로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이전의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기술할 것. "이전 설계변경들은 금번 개조된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확보가 가능토록 하는 설계변경이었거나 또는 당해 장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부가형식증명서에 형식증명자료집(TCDS)상의 제작사-모델-시리즈별로 명시된 항공제품보다 더 특정한 항공제품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나. 복수의 항공제품에 적용되는 부가형식증명서의 경우 다음의 주의(note) 사항을 기재할 것. "신청자는 본 설계변경 이전에 승인되었던 설계변경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본 부가형식증명서의 소유자가 타인이 어떤 항공제품을 개조하는데 이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경우 본 증명서 소유자는 서면으로 된 허가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다. 단일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note) 사항을 기재할 것. "단일 부가형식증명서 소유자는 다른 항공제품에 본 설계 변경에서 기술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본 부가형식증명서는 명기된 항공제품의 제작사 명칭, 모델명칭 및 일련번호에만 장착이 가능하고, 복수의 장착작업을 위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라.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장비품 자체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고 장비품의 장착만을 위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항공안전본부는 장비품의 장착에 대해서만 부가형식증명을 하였을 뿐 장착되는 장비품 자체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을 하지 않았다. 설계승인 되지 않은 장비품을 장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마.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하여 형식증명자료집(TCDS)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부가형식증명에 대한 개정된 정보를 작성하고, 이 정보는 해당 부가형식증명서의 본 항에 기재하여야 한다.9.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은 부가형식증명의 근거가 되는 항공기술기준의 조항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수록된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를 부가형식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계속)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에는 또한 모든 동등한 안전수준 판정(equivalent level of safety finding), 예외적용(exemptions) 및 직접 관계되는 개정판(amendment)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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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부가형식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와 동일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와 동일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와 동일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와 동일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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