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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LAW · 훈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 · 국토교통부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수기술기준
제11조
기술기준의 적합성 입증방법
제12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제13조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
제13의2조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제14조
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
제15조
검사 및 시험
제16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제17조
비행시험
제18조
비행시험조종사
제19조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제2조
정의
제20조
부적합한 사항
제21조
부가형식증명서
제21의2조
부가형식증명승인서
제22조
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감독
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제24조
부가형식증명의 유효기간
제25조
부가형식증명 신청의 취소
제26조
제조시설의 위치
제27조
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
제28조
성능자료의 개정
제29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제3조
형식증명위원회
제30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제31조
재검토기한
제4조
전문기관
제5조
신청자격
제6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6의2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제7조
신청유효기간
제8조
부가형식증명(승인) 과제부여등
제9조
기술기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