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4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05-18 · 시행 2018-05-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7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법 제21조의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설계에 관한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증명업무의 효율화 및 증명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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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수기술기준제11조 기술기준의 적합성 입증방법제12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제13조 부가형식증명 발행을 위한 검증제13조의2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제14조 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제15조 검사 및 시험제16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제17조 비행시험제18조 비행시험조종사제19조 계측장비의 검ㆍ교정제2조 정의제20조 부적합한 사항제21조 부가형식증명서제21조의2 부가형식증명승인서제22조 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감독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양도제24조 부가형식증명의 유효기간제25조 부가형식증명 신청의 취소제26조 제조시설의 위치제27조 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제28조 성능자료의 개정제29조 감항성개선지시서제3조 형식증명위원회제30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전문기관제5조 신청자격제6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6조의2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