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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계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통계작성 및 통보조문 원문
    관은 11월말에 확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통계표와 메타데이터, 통계 의미해석 등 통계를 작성한다.② 통계작성관은 작성한 통계지표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다.③ 통계담당관은 담당국에서 생산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2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 제19조 ·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조문 원문
    ① 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국방통계간행물 발간조문 원문
    통계지표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통계지표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간작업완료 1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방통계간행물 원고2. 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국방통계의 제공조문 원문
    대외 제공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④ 국방통계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장은 제공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공대상 통계2. 제공대상기관3. 제공목적4. 제공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방통계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월 통계지표 선정 심의)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③ 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