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통계작성 및 통보조문 원문
관은 11월말에 확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통계표와 메타데이터, 통계 의미해석 등 통계를 작성한다.② 통계작성관은 작성한 통계지표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다.③ 통계담당관은 담당국에서 생산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2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 제19조 ·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조문 원문
① 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