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6조 (국방통계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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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 2회(5월 국방통계 심의, 11월 통계지표 선정 심의)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③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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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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