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6조 (국방통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 2회(5월 국방통계 심의, 11월 통계지표 선정 심의)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③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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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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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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