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6조 (국방통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 2회(5월 국방통계 심의, 11월 통계지표 선정 심의)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③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국방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국방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서 ㅇ 심의일시 : ㅇ 장소 :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결과 | ㅇ 심의일시 : ㅇ 장소 :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결과 | ㅇ 심의일시 : ㅇ 장소 :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결과 | ㅇ 심의일시 : ㅇ 장소 :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결과 | ㅇ 심의일시 : ㅇ 장소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