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9조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또는 수시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실시 결과를 작성된 통계 제출시 통계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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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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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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