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9조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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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또는 수시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실시 결과를 작성된 통계 제출시 통계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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