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9조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 생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통계품질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관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품질진단 또는 수시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관은 자체품질진단의 실시 결과를 작성된 통계 제출시 통계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체통계품질진단표
[별지 제1호 서식] 자체통계품질진단표 품질진단항목 | 진단내용 | 배 점 | 점 수 통계작성 기획 | ◦통계작성의 목적이 명확한가? ∙양호(10점) 보통(5~9점) 부족(4점 이하) | 10 | 통계작성 기획 | ◦작성통계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양호(10점) 보통(5~9점) 부족(4점 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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