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1조 (국방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지표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통계지표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간작업완료 15일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국방통계간행물 원고2. 국방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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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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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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