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2조 (통계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관은 11월말에 확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통계표와 메타데이터, 통계 의미해석 등 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작성관은 작성한 통계지표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다.
통계담당관은 담당국에서 생산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통계책임관에게 2월 말일까지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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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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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