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통계훈령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 소관 국방부 · 총 35조
국방통계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8-07-12 · 시행 2018-07-1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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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지표 정비 및 선정제11조 통계 기초자료의 수집 및 신뢰성 유지제12조 통계작성 및 통보제13조 통계검증 및 생산·공표제14조 국방통계 승인 및 관리제15조 통계지표의 수정제16조 조사통계 생산 및 관리제17조 통계주무부서의 정기품질진단제18조 통계주무부서의 수시품질진단제19조 통계작성부서의 자체품질진단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국방통계연보 발간제21조 국방통계간행물 발간제22조 국방통계의 제공제23조 국방통계시스템 개발 운용제23의2조 업무분장제23의3조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제23의4조 시스템 연동제23의5조 사용자 준수사항제23의6조 교육제23의7조 유지보수제24조 국방통계위원회 설치제25조 국방통계위원회 기능제26조 국방통계위원회 운영제27조 전시 국방통계의 생산제28조 전시 국방통계의 관리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