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2조 (국방통계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계는 이용자와 이용방법 등에 제한없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통계의 대내제공은 인트라넷의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 및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군사비밀자료에 대한 제공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국방통계의 대외 제공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국방통계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장은 제공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공대상 통계2. 제공대상기관3. 제공목적4. 제공방법 및 주요 포함내용5. 파급 및 기대효과6. 대외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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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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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