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2조 (국방통계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는 이용자와 이용방법 등에 제한없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방통계의 대내제공은 인트라넷의 국방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 및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군사비밀자료에 대한 제공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국방통계의 대외 제공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국방통계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장은 제공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공대상 통계2. 제공대상기관3. 제공목적4. 제공방법 및 주요 포함내용5. 파급 및 기대효과6. 대외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 결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국방통계 대외제공 신청서 □ 제공대상 통계 □ 제공대상기관 □ 제공목적 □ 제공방법 및 주요 포함내용 □ 파급 및 기대효과 붙 임 1. 보안성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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