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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자식이 및 처방조문 원문
    ① 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② 삭 제 <2018.8.7.>③ 삭 제 <2018.8.7.>④ 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제목개정 2018.8.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식사의뢰조문 원문
    ① 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식사의뢰조문 원문
    30, 하절기 - 전일 17:30 <개정 2010.2.8., 2018.8.7.>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② 영양사는 식사요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인원통계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식단작성 및 영양가계산조문 원문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②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③ 7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식단작성 및 영양가계산조문 원문
    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②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③ 7일 단위의 순환 식단을 원칙으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식단작성 및 영양가계산조문 원문
    1일 성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주요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식단별 영양가를 계산하는 등 영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8.8.7.>⑤ 영양사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영양 산출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2.2.1., 2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리 및 검식조문 원문
    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② 영양사는 환자 식사를 매끼 검식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검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취사장 근무자 중 영양사가 1명을 지정하여 검식일지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설장비관리조문 원문
    영양사는 급식시설·설비 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동취사장 위생관리조문 원문
    는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위생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주 1회 이상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 기록하여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조리사들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1.1.31.,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