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환자식이 및 처방조문 원문
① 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② 삭 제 <2018.8.7.>③ 삭 제 <2018.8.7.>④ 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제목개정 2018.8.7.]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② 삭 제 <2018.8.7.>③ 삭 제 <2018.8.7.>④ 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제목개정 2018.8.7.]
① 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30, 하절기 - 전일 17:30 <개정 2010.2.8., 2018.8.7.>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② 영양사는 식사요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인원통계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②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③ 7일
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②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③ 7일 단위의 순환 식단을 원칙으로
1일 성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주요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식단별 영양가를 계산하는 등 영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8.8.7.>⑤ 영양사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영양 산출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2.2.1., 201
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② 영양사는 환자 식사를 매끼 검식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검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취사장 근무자 중 영양사가 1명을 지정하여 검식일지를
영양사는 급식시설·설비 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
는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위생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주 1회 이상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 기록하여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조리사들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1.1.31.,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