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8조 (환자식이 및 처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
②삭 제 <2018.8.7.>
③삭 제 <2018.8.7.>
④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제목개정 2018.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식사 처방 지침서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8., 2013.7.29.> 식사 처방 지침서 20 . . . | 20 . . . | 20 . . . | 의사 | | | | | 병동 | | 병력 번호 | | 성명 | 성명 | 성명 | | 성별 | 男, 女 | 男, 女 | 연령 | 세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