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8조 (환자식이 및 처방)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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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
②삭 제 <2018.8.7.>
③삭 제 <2018.8.7.>
④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제목개정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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