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0조 (식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1. 아침: 동절기 - 전일 16:30, 하절기 - 전일 17:30 <개정 2010.2.8., 2018.8.7.>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
②영양사는 식사요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인원통계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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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식사 요구서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8., 2013.7.29.> 식사 요구서 20 . . . 요일 (조, 중, 석) 구분 병동 | 계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 식 사 종 류 구분 병동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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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급식인원통계현황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2.8., 2013.7.29.> 급식인원통계현황 마을/병동 구분 | 마을/병동 구분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공동취사장 | 자가취사자 마을/병동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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