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0조 (식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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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1. 아침: 동절기 - 전일 16:30, 하절기 - 전일 17:30 <개정 2010.2.8., 2018.8.7.>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
②영양사는 식사요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인원통계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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