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20조 (공동취사장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삭 제 <2018.8.7.>
식기 및 주방용품은 사용 후마다 식기소독기로 가열, 건조소독 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2018.8.7.>
공동취사장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위생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주 1회 이상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 기록하여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조리사들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1.1.31., 2010.2.8., 2013.7.29.>
공동취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3.7.29.>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삭 제 <2018.8.7.>
공동취사장은 월 1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3.7.29.,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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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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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