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1조 (식단작성 및 영양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환자 급식 식단표를 작성할 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7일 단위의 순환 식단을 원칙으로 하며, 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영양사는 한국인 1일 성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주요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식단별 영양가를 계산하는 등 영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8.8.7.>
영양사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영양 산출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2.2.1., 2010.2.8., 2013.7.29., 2018.8.7.>[제목개정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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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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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