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8조 (시설장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급식시설·설비 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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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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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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