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3조 (조리 및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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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②영양사는 환자 식사를 매끼 검식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검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취사장 근무자 중 영양사가 1명을 지정하여 검식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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