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3조 (조리 및 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②영양사는 환자 식사를 매끼 검식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검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취사장 근무자 중 영양사가 1명을 지정하여 검식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검식 일지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2.8., 2013.7.29.> 검식 일지 | | | | | | 결 재 | 실무관 | 주무관 | 사무관 | | | | | | 결 재 | | | 년 월 일 요일 식단 | 식단 | 검 식 | 검 식 | 검 식 | 검 식 | 검 식 | 특기사항 | 비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