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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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
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④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
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연구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