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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용역의 보안조문 원문
    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④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연구용역의 점검조문 원문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연구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