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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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각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긴급현안사항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으며,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연구비 또는 긴급현안과제 추진에 대비한 유보액으로 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국·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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