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용역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용역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구자 및 연구수행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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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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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