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용역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용역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구자 및 연구수행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조건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 위반시 규제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또는 용역 착수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정책연구용역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용역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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