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연구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4. 계약내용에의 충실성5.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 | | |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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