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단, 평가전문위원은 동 연구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목표의 달성도2. 연구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3.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4. 계약내용에의 충실성5.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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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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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