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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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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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