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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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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