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최종 결과보고시 결재권자 및 위원회에 정책반영 계획 등 용역결과의 활용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여부 및 성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성과가 부진한 경우 위원회는 과제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제담당관은 시정 조치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연구용역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결과 활용계획서 과제명 1」 |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용역기간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담당부서/과명 | 집행금액 2」 | (천원) | 연구자 선정방식 | 1.일반경쟁입찰( ), 2.수의계약( ) 과제공유상태4」 | | | 과제선정 사유 (연구목적) | ※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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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활 용 구 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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