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연구용역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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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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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