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8-08-17 · 시행 2018-08-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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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제11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제12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14조 연구용역사업의 중복성 검토제15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취소제16조 연구자의 선정제17조 계약체결의 공개제18조 연구용역의 보안제19조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용역의 점검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22조 연구결과의 평가제23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4조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제25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6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제27조 정책연구용역의 보고 등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과제담당관제7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기능제9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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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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