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①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0조의5제
- 제8조 · 사업자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