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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자의 신고조문 원문
    ①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0조의5제
  • 제8조 · 사업자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함) 내지 계약 종료 후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대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대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거로 수행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