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로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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