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3조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거로 수행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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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업자의 변경신고제9조 · 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제10조 ·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제11조 · 신고확인서의 효력제12조 ·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