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3조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거로 수행실적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러닝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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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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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