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7조 (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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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0조의5제2항의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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