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7조 (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0조의5제2항의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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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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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