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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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를 대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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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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