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2조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이러닝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함) 내지 계약 종료 후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원수급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실적 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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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이러닝사업자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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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