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
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진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청구인은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