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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심사청구 등조문 원문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조문 원문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심사절차조문 원문
    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진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청구인은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사상담조문 원문
    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일의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