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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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청구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청구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요구서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20 . . . 귀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 결 재 | 결 재 | 결 재 | 간 사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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