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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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1항의 심사관계 자료 등을 접수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관계자료처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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