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1조 (인사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제2항에 의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인사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청구인의 출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상담실의 분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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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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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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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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