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1조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에 의해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인사상담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청구인의 출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담당위원은 상담실의 분위기의 안온감과 심리상태의 평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고충을 수용적 태도로서 경청하고 상담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담당위원은 상담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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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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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