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3조 (심사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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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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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