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6조 (고충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심사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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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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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