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7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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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청구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서 보완요구서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제 목 : 청구서 보완요구 20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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