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9조 (고충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진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청구인은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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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출석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출석통지서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제 목 : 출석통지 20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20 . .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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