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조문 원문
① 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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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경우 "양수" 또는 "사업 양도·양수"는 "합병", "양도인"은 "피합병인", "양수인"은 "합병인"로 본다.②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신청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른다.
①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서류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② 영 제2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2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① 법인설립인은 영 제2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1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