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2.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관3.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현황4.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현황5.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7.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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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제19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제2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1조 ·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2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제24조 ·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5조 ·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제26조 · 인가 조건제27조 · 제출서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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