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2.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정관3.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주주현황4.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사업현황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효과분석6. 임원겸임계획서(주식피취득인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7. 주식취득후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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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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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