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2. 양도·양수인의 정관3.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5.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6. 양수후의 사업계획서7.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8.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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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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