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5 · 시행 2019-06-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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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수의 인가 심사기준제11조 양수 심사 절차제12조 자료제출 등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보 등제14조 가입 전환 등제15조 일정행위 금지제16조 인가 조건 등의 이행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제1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3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제24조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제26조 인가 조건제27조 제출서류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제5조 양수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6조 전기통신설비의 계속사용제7조 이용자 보호 의무 등제8조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의 처리 등제9조 인가 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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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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