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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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2.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2.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②영 제2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계약서 사본 등 매각 관련 증명서류2. 매각하는 설비의 종류 및 내용, 매각 금액3. 매각 후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 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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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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