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조문 원문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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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