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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조문 원문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 면책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