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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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 | | | 신청기관 (부서명) | | 접수일자 | 20 . . 건 명 | | |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 타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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